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9.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071 재이01254-2071 재이012542071 19910719 199107 1991 07 19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 (1990.01.0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01.01부터 1994.12.31까지)은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2. 또한 농지가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구 민법에 의해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 포함)로서 600평 이내인 경우에는 비과세농지에 해당되며 3. 귀 질의2),3)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속하는 토지라고 하여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감면되는 토지는 동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며 4. 귀 질의4)의 경우 세금이 거액으로서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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