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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9.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재이01254-2072 재이01254-2072 재이012542072 19910719 199107 1991 07 1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2.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고, 세액의 결정고지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x의하여 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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