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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9.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재이01254-2074 재이01254-2074 재이012542074 19910719 199107 1991 07 19

요지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함

본문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중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당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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