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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9.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

재이01254-2075 재이01254-2075 재이012542075 19910719 199107 1991 07 19

요지

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대상인 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동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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