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9.
미관지구에 소재하는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는지 여부
재이01254-2081 재이01254-2081 재이012542081 19910719 199107 1991 07 19
요지
미관지구 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않지만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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