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9.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안보는 기간
재이01254-2082 재이01254-2082 재이012542082 19910719 199107 1991 07 1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일 및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회신에서 같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토지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경우의 당해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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