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0.
토지 소재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입안중이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재이01254-2091 재이01254-2091 재이012542091 19910720 199107 1991 07 20
요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3. 다만, 귀 질의 토지가 토지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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