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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2093 재이01254-2093 재이012542093 19910720 199107 1991 07 20

요지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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