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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0.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 처리

재이01254-2094 재이01254-2094 재이012542094 19910720 199107 1991 07 20

요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2. 그러나 당해토지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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