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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0.

묘토 및 금양임야는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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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구민법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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