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2.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드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재이01254-2102 재이01254-2102 재이012542102 19910722 199107 1991 07 22
요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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