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2.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시 과세 여부
재이01254-2103 재이01254-2103 재이012542103 19910722 199107 1991 07 22
요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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