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의 범위 및 여부
재이01254-2163 재이01254-2163 재이012542163 19910724 199107 1991 07 2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해당되는 농지라 함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하였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정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3.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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