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01254-2164 재이01254-2164 재이012542164 19910724 199107 1991 07 2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 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2. 위 2호의 경우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토지의 당초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므로 1990.01.01부터 1990.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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