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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4.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시 과세 여부

재이01254-2167 재이01254-2167 재이012542167 19910724 199107 1991 07 24

요지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에 대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하였으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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