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6.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194 재이01254-2194 재이012542194 19910726 199107 1991 07 26
요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설정된 토지로 하되,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전ㆍ답ㆍ과수원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의하므로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겠으나,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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