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6.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2197 재이01254-2197 재이012542197 19910726 199107 1991 07 26
요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