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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9.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215 재이01254-2215 재이012542215 19910729 199107 1991 07 29

요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귀 질의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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