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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9.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2221 재이01254-2221 재이012542221 19910729 199107 1991 07 29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수 없게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착공을 하고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실제로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는 허가관청으로부터의 통보등이 있었다면 위 2호의 제한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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