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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9.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2223 재이01254-2223 재이012542223 19910729 199107 1991 07 29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사나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는 건축이 지연된 사유가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해당되지 아니하며, 1990.12.31 현재의 현황 등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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