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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9.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시 과세 여부

재이01254-2227 재이01254-2227 재이012542227 19910729 199107 1991 07 29

요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질의대상 토지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1.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1991.07.04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므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서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91.01.01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인만큼 동 세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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