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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30.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278 재이01254-2278 재이012542278 19910730 199107 1991 07 30

요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건축법(법률 제2434호)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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