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31.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01254-2280 재이01254-2280 재이012542280 19910731 199107 1991 07 3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취득에는 동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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