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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2291 재이01254-2291 재이012542291 19910801 199108 1991 08 01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다만, 1989.12.30 이전 취득토지는 1989..12.30을 취득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1990년도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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