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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2292 재이01254-2292 재이012542292 19910801 199108 1991 08 01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토지의 경우 건축법 제44조의 건축제한조치고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며 3. 귀 질의토지 15호(86평)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가옥)이 있는 토지라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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