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재이01254-2293 재이01254-2293 재이012542293 19910801 199108 1991 08 0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위 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질의대상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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