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2300 재이01254-2300 재이012542300 19910802 199108 1991 08 02
요지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상업용건축물ㆍ노인정ㆍ관리사무소 등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2.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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