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2301 재이01254-2301 재이012542301 19910802 199108 1991 08 02
요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인 현재의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을 알 수 없고, 귀 질의 대상토지중의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며, 2.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필지의 토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074,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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