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7.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
재이01254-2330 재이01254-2330 재이012542330 19910807 199108 1991 08 07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외는 날 현재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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