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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7.

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재이01254-2331 재이01254-2331 재이012542331 19910807 199108 1991 08 07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 규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농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나의 농지도 위의 규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며 3.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등의 면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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