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7.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2332 재이01254-2332 재이012542332 19910807 199108 1991 08 07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2.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으며 3. 귀 질의 경우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위2호에서 말하는 제한된 기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