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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는지 여부

재이01254-2367 재이01254-2367 재이012542367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동조 동항 동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며 2.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동항 제13호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호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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