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2.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2370 재이01254-2370 재이012542370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고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상속으로 취득한 귀 질의대상토지(임야는 제외)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280, 199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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