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2.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373 재이01254-2373 재이012542373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및 그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여부를 알 후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청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077, 1991.07.19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373 재이01254-2373 재이012542373 19910812 199108 1991 08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