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2.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2374 재이01254-2374 재이012542374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대상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귀하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2374 재이01254-2374 재이012542374 19910812 199108 1991 08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