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2.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2374 재이01254-2374 재이012542374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대상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귀하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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