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2.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404 재이01254-2404 재이012542404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에 의해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된 것 포함)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404 재이01254-2404 재이012542404 19910812 199108 1991 08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