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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재이01254-2407 재이01254-2407 재이012542407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재촌ㆍ자경하는지 여부 및 도시계획구역(주거ㆍ상업ㆍ공겁지역)에 편입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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