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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2.

공업단지의 지정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이01254-2409 재이01254-2409 재이012542409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된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지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토지취득일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자 및 용도지역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된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지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4.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토지가 다수 필지의 농지로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액이 일부 필지는 정상지가상승분에 개량비 등을 합계한 금액을 초과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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