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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3.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이01254-2420 재이01254-2420 재이012542420 19910813 199108 1991 08 13

요지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은 노선업종의 경우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계산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구역업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자동차운송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의 운송, 화물으 잡화, 배달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각각 배치하고 그 배치하는 자동차의 주차장을 영업소 마다 각각 설치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한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고속버스운송사업 등 노선업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계산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동차대여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구역업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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