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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3.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방법 및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재이01254-2423 재이01254-2423 재이012542423 19910813 199108 1991 08 13

요지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이고 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동 환지 처분으로 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겠으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은 3배이며, 3. 귀 질의 대상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동 환지 처분으로 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취득일로 하는 것임. 붙임 : 재재산 22601-343, 199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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