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4.
토지의 신공항 건설 예상지역에 포함 예상 등의 사유가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2445 재이01254-2445 재이012542445 19910814 199108 1991 08 1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 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3.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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