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4.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토지가 담장에 의해 경계가 구획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450 재이01254-2450 재이012542450 19910814 199108 1991 08 14
요지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한 필지의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 중에 주택이 정착된 부분과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로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그 경계가 귀획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 경계가 구획되기 전의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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