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6.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2463 재이01254-2463 재이012542463 19910816 199108 1991 08 16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만료일 현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어가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게되며 2. 귀 질의의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