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6.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재이01254-2465 재이01254-2465 재이012542465 19910816 199108 1991 08 16
요지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며(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 에회) 2. 귀 질의의 경우 1990.12.31의 현황 및 젖소사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토지가 위 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할 수 없으며, 3. 목장용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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