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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6.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2469 재이01254-2469 재이012542469 19910816 199108 1991 08 16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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