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6.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재이01254-2485 재이01254-2485 재이012542485 19910816 199108 1991 08 16

요지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면적, 소재 지역, 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면적, 소재지역, 보유기간 및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지별로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동항 제13호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그 경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중에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재이01254-2485 재이01254-2485 재이012542485 19910816 199108 1991 08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