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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6.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486 재이01254-2486 재이012542486 19910816 199108 1991 08 16

요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각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가.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나. 각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당해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1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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