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6.
토지 취득 후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이01254-2487 재이01254-2487 재이012542487 19910816 199108 1991 08 1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경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경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휴토지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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