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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6.

토지의 경계가 구획되고, 어느 한 부분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491 재이01254-2491 재이012542491 19910816 199108 1991 08 16

요지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 중에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한 필지의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중에 주택이 정착된 부분과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로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그 경계가 구획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3.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표준에 차감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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