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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17.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재이01254-2503 재이01254-2503 재이012542503 19910817 199108 1991 08 17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며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므로 2. 귀 질의의 농지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3. 재촌 및 자경하는 형제에게 소유농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는 별첨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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